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배우자의 모든 재산 및 채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적금은 물론 주식, 코인, 부동산, 보험해약금, 퇴직금, 빚 전부를요.
요즘 사람들(특히 3040 부부들)은 반반결혼에 재산도 각자 관리하는 부부가 많아서 그런지, 소송 진행 중 숨겨놓은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숨겨놓은 채무가 발견되는 경우입니다.
결혼 전 생긴 채무는 다들 아시다시피 빚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법정에서 다툴 필요도 없죠.
그런데 상대방이 혼인생활 중 나 몰래 대출을 받았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같이 살면서 생긴" 빚이니까 나에게도 책임이 있는 걸까요?
케이스에 따라 다릅니다. 1. 혼인생활 도중 생긴 빚이지만 '사익'을 위한 채무였던 경우 기간으로 따졌을 때에는 혼인 중이 맞지만, 대출의 목적이 본인만을 위한 경우였다면 이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령 대출금으로 남편 몰래 친정에 돈을 보냈다던가, 아내 몰래 주식 혹은 코...
원문 링크 : 이혼소송 중 발견한 '몰래 대출'도 빚 재산분할 해야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