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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상간녀소송, 법적으로 부부 아니어도 손해배상받을 수 있다

 사실혼 상간녀소송, 법적으로 부부 아니어도 손해배상받을 수 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경우에도 그 관계는 법적으로 어느 정도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혼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면,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할까요?

법적으로 배우자가 아니니, 가족관계등록부 상 가족이 아니니, '외도'로 인정받지 못할까요? 사실혼 상간녀소송, 법적으로 부부 아니어도 손해배상받을 수 있다 정답은 법률혼 관계가 아닐지라 다른 사람과 사귀면 외도로 인정받을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상간녀소송(손해배상 소송)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선 먼저 '단순 동거 사이'가 아닌, '사실혼 부부'임을 법원에 확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사실혼"으로 인정받으려면?

법적으로 배우자와의 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함께 살았다는 사실, 증 동거의 증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여러 정황을 종합해 사실혼 여부를 판단하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3가지 요소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첫째, 동거 및 공동생활입니다. 일정 기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