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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 이혼? 막말 폭언으로 인한 이혼일 수도 있습니다

 성격차이 이혼? 막말 폭언으로 인한 이혼일 수도 있습니다

이혼의 결심은 외도나 폭력 같은 명확한 사유보다 그저 성격 차이로 인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평균 30년의 시간 동안 다른 환경에서 지낸 두 명이 만난 건데, 성격에 차이가 있는 건 당연합니다.

예전에야 한 쪽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이혼이라는 주홍 글씨가 무서워 참고 살았지만, 이제 돌싱들이 주인공인 방송 프로그램도 성행하는 만큼 이혼은 흠도 아닙니다. 그러니 서로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들면 갈라서도 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생깁니다. 이혼을 하려고 할 때, 서로에게 합의가 없다면 이는 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판단을 당사자 두 명이 아닌 제삼자인 재판부에게 맡기는 거죠. 다만 우리나라는 무분별한 소송 제기를 막기 위해 혼인해소 가능 사유를 법적으로 정해놨습니다.

여기엔 배우자의 외도, 폭행,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유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데, 이 중 성격 차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