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자제 사기 - 벌금 800만원 선고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았으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채무를 상환하려 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대금 지급이 불가능해진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상대방은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변제가 가능한 것처럼 속여 약 2,000만원 어치의 자제를 가져다 썼다"며 의뢰인을 형사 고소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이 사건을 검토해 본 결과, (의뢰인은 진실로 고의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해석했을 때는 사기죄 성립요건에 부합했습니다.
때문에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게 되면 오히려 양형에 더 좋지 않을 거라는 사실과 함께,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단 반성하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돕는 것으로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 드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감과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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