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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변경된 죄목 특수상해) - 검사 항소 기각 승소사례

 살인미수(변경된 죄목 특수상해) - 검사 항소 기각 승소사례

*살인미수(변경된 죄목 특수상해) - 검사 항소 기각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갈등 끝에 다툼이 벌어졌고, 배우자의 복부 및 흉부를 칼로 찔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살인미수’로 판단해 의뢰인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하였지만 1심 재판에서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으로 살인미수 무죄, 이후 특수상해로 죄목이 변경되어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는 재판부의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동감의 조력 (1) 살인의 고의성 부재 주장 살인죄 혹은 살인미수죄가 성립하려면 필수적으로 고의가 있어야 하고, 고의가 없더라도 최소한 '사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미필적 고의).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의 범행 당시 배우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아닌, 상해 혹은 폭행의 범의만 있었음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2) 증거 분석 사건 당시 끝이 심하게 휘어져있는 칼을 사용한 점,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낸 상처가 자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