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형사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받습니다. 보호 처분은 사건을 일반 법원이 아닌 가정법원으로 송치시켜 형사처벌 대신 받는 처분을 의미하는데, 사실 이름이 '소년보호처분'일 뿐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벌을 받고, 교도소 대신 소년원(요즘에는 '학교'라고 부릅니다)에 수감되는 등 성인들의 형사처벌과 비슷한 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처분의 주된 이유가 아직 자아가 제대로 성립하지 않는 청소년의 교화이기 때문에 소년원에 들어간다고 해도 성인들의 구치소 혹은 교도소와 달리 큰 고생을 하지 않고, 전과 또한 남지 않습니다. 이 때문인지, '성인이 되기 전에 하고 싶은 걸 다 해봐야 한다', '지금 해야 전과 안 남는다'라는 내용의 익명 게시판, SNS 글도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실제로 미성년자들의 폭행, 절도, 심각하게는 성범죄와 마약 범죄 건수도 나날이 늘어가고 있고요.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미성년자가 범죄에 연루됐을 때에 무조건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것은...
원문 링크 : 고등학생 카촬죄 미성년자는 무조건 전과가 안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