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배우자를 소개받아 복잡한 절차를 거쳐 최종적인 목표는 베트남 배우자의 결혼비자(F6, 결혼이민비자) 발급받는 것이죠. 특히, 전문적인 국제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배우자를 만나 초청을 진행하는 경우, 정확한 정보와 체계적인 준비가 필수이지만, 최근 들어 소개를 받아 결혼비자 초청을 준비하면서 서류는 한국인 당사자 본인이 직접 작성, 준비를 하거나 소개를 받은 후 결혼식 절차부터 모든 서류는 진행은 당사자 본인들이 현지 마담(브로커)을 통해 직접하라고 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한국에 국제결혼정보회사의 사업자를 등록하고 있지만, 실제 베트남 현지에는 협력업체 또는 마담(브로커)이 모든 것을 통솔하고 있어 결론적으로 한국업체는 계약만 하고 돈만 받은 후 실질적인 통솔은 현지에서 마담들이 알아서 진행하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베트남 결혼비자(F-6-1) A to Z: 국제결혼정보회사 소개를 받았거나 피해를 받았을 때 성공적인 초청 전략 1.
베트남결혼비자(F-6-1)란 무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