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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E10 H2비자에서 E74R 비자 변경_인구감소(관심)지역

 E9 E10 H2비자에서 E74R 비자 변경_인구감소(관심)지역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체류자격 변경 1. 대상 O (체류자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 E-9, E-10, H2)으로 체류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등록외국인으로 현근무처에서 정상적으로 근무 중인 사람 - 최근 5년 이내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및 동반가족(F-3-3R)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 O (제외대상) 아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①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② 조세 체납자(완납 시 신청 가능 ③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④ 불법체류 경력 3개월 이상자 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곰곰의 안전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⑥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 ①,③,④는 최근 10년 이내 사항만 해당 O (안구감소지역 특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정 근무처가 인구감소 지역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