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의 비용처리와 관련하여, 자영업자 분들의 문의가 많습니다. 승용차의 비용을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 세법에서 까다롭게 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겠습니다 ^__^ 1. 승용차란?
사람이 타고다니는 모든 자동차를 칭하는 말이며, 주로 2~5인승 자동차를 말합니다. 세법에서는 영업용 승용차, 비영업용 승용차(업무용 승용차)로 구분하게 됩니다. 2.
영업용 승용차란? 영업용 승용차란 업무용 승용차(비영업용 승용차)가 아닌 모든 승용차를 말합니다.
영업용 승용차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여객 운송업의 자동차(택시 등) ②자동차 대여업(렌트카)의 자동차 ③화물 운송업의 화물 트럭 ④건설기계 대여업의 자동차 등이 있습니다. 즉, 주로 영업에 "필수적인" 자동차 입니다.
다만,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차, 정원 9인 이상의 승용차(카니발 9인승 등)은 위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영업용 승용차로 취급됩니다. 3. 비영업용 승용차(업무용 승용차)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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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승용차의 비용처리 (업무용 승용차, 비영업용 승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