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하는쁨쌤입니다. 3월 25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소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 법안에는 금융회사(중소기업은행, 산업은행, 신협, 농협, 수협, 상호저축은행, 증권사, 여신금융회사) 는 물론,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 중개사도 포함이 되는데요.
금소법 제4조 금융회사 등의 업종 구분에 보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 중개사는 금융상품 판매 대리/중개업자로 분류가 됩니다. 금소법 시행 이후 보험설계사분들이 주의해야 할 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소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포스팅 참조해 주세요 제17조 적합성 원칙 목적에 맞지 않는 보험의 무분별한 불완전 판매 안됩..........
금소법 보험 설계사 주의할 점 알아보자 (1탄)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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