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손자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자에게 증여를 하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①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손자에게 증여를 하는 것. ② 바로 손자에게 증여를 하는 것. ①번의 경우는 증여가 두 번 발생하게 되므로 증여세도 두 번 발생하게 됩니다. ②번의 경우는 증여가 한 번만 발생하므로 증여세도 한 번만 부과할 수밖에 없어 그만큼 증여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손자녀에게 증여나 상속을 하게 되면 원래 납부하여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것을 '할증과세'라고 합니다. 할증과세는 기본적으로 원래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에 30%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데, 자녀에게 증여하였을 경우보다 1.3배의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손자녀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나 상속재산가액이 20억 원을 넘을 경우에는 30%가 아니라 40%가 추가과세됩니다. 다만, 자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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