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공매 관련 포스팅에서 이웃님의 제보로 내 임야에 있는 나무도 소유권 등기를 낼 수 있다고 하셔서 알아보았습니다. 은행나무 나무도 건물처럼 나무만 소유권 등기를 따로 낼 수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제가 공매를 알아보면서 임야 구매 시 주의 사항들에 대하여 나름 공부를 했었는데요, 내 산에 있는 나무만 별도로 등기를 낼 수 있다는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내 임야에 심어져 있는 나무도 건물처럼 따로 등기를 내는 [입목 등록 및 입목 등기]를 할 수 있더라고요.
우선 제가 임야 매수 시에 주의할 사항들을 공부했었는데요, 이 부분을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공매 물건 분석에서 '일반적으로 지상에 심어진 수목을 공매 물건에 포함시킨다' 또는 '지상에 식재된 과실수 미포함' 이런 글귀를 봤었던 것이 생각나네요.
그런데 저는 보통 대지의 경우에 대지에 등기가 없는 무허가 건물이 있을 경우에, 그 건물이 지상권 별도인지 아닌지만 주의 깊게 봤었습니다. 심어져 있는 나무에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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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임야 경매, 공매 - 나무 소유권 등기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