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법 적용 깃봉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10조 별표3에 근거하여 제작한 국기게양대 깃봉을 교체하였습니다. 잘못된 청동제 깃봉 기존에 국기법에 맞지 않는 청동 국기봉입니다.
색상도 모양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법령에 적합한 국기봉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청동 깃봉 다른위치에 있는 국기깃봉 역시 국기법에 맞지 않습니다. 예전에 많이 사용되던 제품으로 황금색으로 출시되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색상이 변해 청동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모양에 있어서도 비율이 맞지 않고 하부에 꽃받침도 없어 깃봉의 제작방법에 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청동 깃봉 제거 상부에 있는 기존 청동 깃봉을 제거하여 주었습니다.
올바른 깃봉을 장착하기 위해서는 파이프의 직경을 알아야 합니다. 파이프에 맞는 연결캡을 부착하여 올바른 깃봉을 부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기법 적용 황금색 깃봉 국기법에 적합한 국기봉으로 교체를 완료한 모습입니다. 법령에 맞는 깃봉은 황금색이어야 하며, 무궁화모양으로 꽃받침과 받침 밑 하부 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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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국기법 준수 깃봉 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