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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세 조회 방법과 토지세 납부기간 알아보아요

 토지세 조회 방법과 토지세 납부기간 알아보아요

안녕하세요 벌써 명절 연휴가 끝나고 마지막 날이 되었네요 이번달 9월에는 7월에 납부한 재산세 절반의 나머지 주택 재산세와 토지세 전액으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 징수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1채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 재산세가 30만원을 내야 된다면 7월에 15만원, 9월에 15만원 나눠서 고지서가 옵니다 재산세가 18만원이 나왔을때는 7월에 한꺼번에 징수가 되는 것이죠 즉 9월에는 재산세가 20만원일 이상일 경우 주택 2기분(7월 절반)과 토지세 전액 재산세를 내야 됩니다 7월과 9월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되면서 위택스를 사칭하여 재산세, 혹은 주민세 피싱 메일이나 우편이 온다고 하니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고지서를 받게 되면 위택스에서 재산세 고지를 확인 하시고 납부 하시길 바랍니다 토지세 조회 방법과 토지세 납부기한 알아보고 재산세에 대한 개념과 6월 1일 기준 매매가 되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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