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1~5종수술 분류표 신상해1~5종수술비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신1~5종수술 분류표"((신1~5종수술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종류에 따라 아래의 금액을 신상해1~5종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매 사고시마다 지급합니다.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신상해1~5종수술비는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신상해1~5종수술비를 지급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이미 낮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신상해1~5종수술비를 먼저 지급한 때에는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신상해1~5종수술비에서 이미 지급한 신상해1~5종수술비를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2)보험수익자와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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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신상해1~5종수술비&신질병1~5종수술비(23년05월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