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이 되면 연말 분위기에 설레기도 하지만, 뜬금없이 날아온 문자 한 통 때문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분들이 계십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 "귀하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아니, 내가 지금 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건보료를 내라니?" 너무 억울하고 당황스러우셨죠?
이 문자가 지금(12월) 날아오는 이유는 건강보험공단 시스템의 소득 반영 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이 서류' 한 장이면 잃어버린 피부양자 자격을 다시 되살릴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기준과, 억울한 분들을 위한 이의신청(조정신청) 방법을 긴급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왜 하필 지금(12월) 문자가 오나요?
"내 소득은 5월에 신고했는데 왜 이제서야?"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시는데요.
국세청에 신고된 귀속 년도 소득 자료가 건강보험공단으로 넘어가서 실제 보험료에 반영되는 시기가 바로 매년 11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