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견적서및상담 [공지] 장애인보험 가입시 장애 사실을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반달곰 2018. 9. 25. 7:0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18.10.1.부터 보험 가입시 장애 사실을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1 추진 배경 그간 우리원은 장애인의 부당한 보험가입 차별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여전히 장애인의 보험이용은 어려운 실정 이에 우리원은 ‘18.4월 장애인의 보험가입 편의 제고 및 지원 방안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장애라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사항을 개선하였음(‘18.7월) 2 주요 개정내용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차별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 가입시 청약서상의 장애 관련 사전고지를 폐지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서 ‘장애상태’ 관련 항목을 삭제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치료이력(3개월~5년) 등만 고지 ※ 단, 장애인전용보험과 같이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이유로 장애고지가 필요한 경우는 금감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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