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 7대질환진단비보장 약관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희귀난치성 7대질환」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희귀난치성 7대질환진단비로 지급합니다.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희귀난치성 7대질환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의희귀난치성 7대질환진단비를 지급합니다 제3조 (희귀난치성 7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특별약관에있어서「희귀난치성7대질환」이라함은제7차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있어서「희귀난치성7대질환으로분류되는질병으로【별표29(희귀난치성7분류표)에서정한재생불량성빈혈,운동신경세포병,파킨슨병,심근질환(I42.4(심내막탄력섬유증)제외),모야모야병,전신홍반루프스,만성신장병(5기)을말합니다.
제1항의 「희귀난치성 7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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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신장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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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야모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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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근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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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홍반루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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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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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7대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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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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