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약관의 일부 내용을 발췌한것으로 상품내용및 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상품의 약관을 참조 하시길 바랍니다. 특정바이러스질환진단비약관보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특정바이러스질환"으로 진단확 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특정바이러스질환진단비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그 후에 제3조(특정바이러스질환의 정의 및 진 단확정)에서 정한 "특정바이러스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
원문 링크 : 특정바이러스질환진단비약관보기 질병코드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