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이하 암보장 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또는 보험기간 중 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양성자방사선치 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표적항암방사선치료 비(항암양성자방사선)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항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경우는 계약일로 합니다.
단,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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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양성자방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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