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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굴착기, 포크레인)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방법 및 보상한도

 굴삭기(굴착기, 포크레인)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방법 및 보상한도

용어 정리 - 굴삭기, 굴착기, 포크레인 굴착기(掘鑿機) : 2019년 건설기계관리법 개정 이후 공식 법률 용어 굴삭기(掘削機) : 건설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용어로 땅을 파는 장비를 지칭 포크레인(Poclain) : 프랑스 건설기계 회사 이름이 일반명사화된 것 ※ 본 포스팅에서는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굴삭기'로 통일하여 설명합니다. 궤도식 굴삭기, 어떤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 굴삭기는 주행 방식에 따라 궤도식과 타이어식으로 나뉩니다.

이 중 궤도식 굴삭기는 무한궤도로 이동하는 장비로 공공도로를 자체 주행할 수 없어 트레일러에 실어서 이동해야 합니다. 궤도식 굴삭기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9종 건설기계입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이 아닌 영업배상책임보험의 건설기계업자 특별약관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구분 주행 방식 가입 보험 궤도식 굴삭기 무한궤도 영업배상책임보험 타이어식 굴삭기 타이어 자동차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건설기계업자 특별약관이란 건설기계업자 특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