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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설 및 보건시설의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의료시설 및 보건시설의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병원, 의원, 한의원, 치과를 운영하시는데 의료행위 외 시설 사고는 어떤 보험으로 대비해야 하는지 헷갈리시나요? 3줄 요약 (바쁘신 분들을 위해) 의료행위 과실은 의료배상책임보험이고, 시설 사고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이에요 병원 주차장 사고, 대기실 낙상, 계단 미끄럼은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돼요(주차장은 별도) 다만 의사·간호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은 면책이에요 혹시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병원 주차장에서 환자가 다쳤는데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주차장은 별도) 대기실 의자가 파손되어 환자가 넘어졌는데 보험 적용되나요?

의료행위와 시설 사고 구분이 애매한데 어느 보험으로 청구해야 하나요? 간호사가 환자 부축하다 넘어뜨렸는데 이것도 영업배상책임보험 적용될까요?

우리 병원 직원이 청소하다 다쳤는데 보험 처리 가능한가요? 궁금한 점을 답변해드릴게요 Q1.

병원 지하주차장에서 환자가 넘어져 다쳤어요.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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