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횟수가 많고, 입원기간이 길어서 보험사기로 진정이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불송치 결정서 II.
죄명 가. 사기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III. 주문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각 보험회사에는 SIU라는 팀이 있습니다. 주로 전직 경찰들로 구성된 팀으로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가 보험금 청구 횟수가 많거나, 사고 내용상 보험사기가 의심이 되는 사건의 경우 일반 보상팀에서 SIU로 사건이 이관되어 사고 내용을 조사 후 관할 경찰서에 보험사기로 진정을 넣는 등의 업무를 합니다.
본 건의 피보험자는 1. 추간판탈출증, 2.
류마티스 관절염, 3. 폐혈증, 4.
회전근개파열, 5. 만성간염, 등의 다수의 질병으로 여러 병원에서 오랫동안 입원 치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건의 피보험자는 다수의 보험계약에 질병입원일당 담보가 가입되어 있었고, 입원하는 기간동안 입원일당을 청구하여 보험금으로 수령하였습니다. 보험사는 일정기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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