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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을 매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자살 사고지만,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

 목을 매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자살 사고지만,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

최근 경기 악화와 전세 사기 등으로 삶을 비관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알콜 중독, 조울증,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신질환 또는 음주 만취 상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사망하신 분들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의사고를 면책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보험회사로부터 상해 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법률사무소 스카이에서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망인께서는 음주 만취 상태로 자택 발코니에서 목을 매어 사망(사인: 목맴 사망) 하셨습니다. 망인의 배우자께서 현장을 발견하시고 경찰에 신고를 하셨고, 경찰은 사고 조사 후 범죄 혐의가 없어 '조사종결(혐의없음)' 으로 처분하였습니다.

불입건결정서 II. 혐의 죄명 변사 III.

결과 입건전조사종결(혐의없음) IV. 혐의내용과 불입건 이유 - 변사는 아파트 발코니에서 목을 매고 사망 - 사인과 관련하여 범죄 관련성 불발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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