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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불 취하간주 재판기일 불출석의 불이익

 쌍불 취하간주 재판기일 불출석의 불이익

오늘은 작년 즈음이었나요? 언론에 보도된 권경애 변호사님의 학교 폭력 피해 사건을 소재로 재판기일 불출석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기일에 3회 불출석해 1심에서 승소한 판결이 뒤집힌 케이스죠. 먼저 '쌍불'과 '취하간주'라는 용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쌍불은 '쌍방 불출석'의 줄임말입니다. 원래 재판기일에는 양 당사자가 모두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정에 따라 한쪽이 출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취하간주는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로 법률적으로 취하한 것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재판기일 불출석 시 불이익, 피고와 원고의 경우 피고가 재판에 불출석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피고가 소장을 받았는데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재판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를 '자백 간주'라고 합니다.

다만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했다면 불출석해도 이미 원고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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