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근로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 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한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뿐만 아니라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산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공단이 산재보험 급여를 지급한 후 제3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3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산재보험법과 구상권 산재보험법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산재 사고가 발생해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제3자의 잘못으로 다쳤다면 공단이 먼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이후 제3자에게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3자는 어떤 자를 의미할까요? 제3자는 산재보험 관계에서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자, 즉 사업주나 근로자가 아닌 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보험 가입자나 보험 수급자가 아닌 사람으로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불법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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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원문 링크 : 산재보험 구상권의 대상과 제3자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