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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구상권의 대상과 제3자의 의미

 산재보험 구상권의 대상과 제3자의 의미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근로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 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한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뿐만 아니라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산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공단이 산재보험 급여를 지급한 후 제3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3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산재보험법과 구상권 산재보험법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산재 사고가 발생해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제3자의 잘못으로 다쳤다면 공단이 먼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이후 제3자에게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3자는 어떤 자를 의미할까요? 제3자는 산재보험 관계에서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자, 즉 사업주나 근로자가 아닌 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보험 가입자나 보험 수급자가 아닌 사람으로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불법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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