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 보안솔루션 AI 병원 의원 렌탈 및 구매에 대한 문의가 늘어 나고 있어서, 확인을 해보니 5월 20일 부터 국민건강보험법 12조 4항 신설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의료기관에서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할 때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으로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는 조항이 실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는 또한 신분증면서 확인 방법에 대한 세부 시행 규칙은 아직 정하지 않았으나, 국민건강보험 급여정책과의 입장은 신분증명서로 확인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음 제 119조 3항 신설 된 내용은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 12조 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요양급여를 실시한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유 때문에 병원 및 의료 관에서 본인확인 보안 솔루션이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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