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소득을 합산한 뒤에 공제와 세율을 적용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종합소득세'입니다. 여기서 모든 소득에는 근로와 사업을 통한 수익을 비롯해서 연금, 이자, 배당 등 기타소득을 말합니다.
일반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듯이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도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이 매우 중요하죠.
개인사업자의 공제항목은 일반 근로자와는 다르죠. 자 그렇다면 어떤 항목이 있고 혜택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 세율 6% / 누진공제 없음 1200만원~4600만원 이하 / 세율 15% / 누진공제 108만원 4600만원~8800만원 이하 / 세율 24% / 누진공제 522만원 8800만원~1억5000만원 이하 / 세율 35% / 누진공제 1490만원 1억5000만원~3억원 이하 / 세율 38% / 누진공제 1940만원 3억원~5억원 이하 / 세율 40% / 누진공제 25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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