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이 들어간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우편 서비스입니다. 특히 전·월세 계약이라든지, 차용증 같은 곳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거 자체로 법률 효과는 없지만, 6개월 이내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이 있으면 법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채무자에게 압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발급받는 일만 남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체국에 방문하는 것뿐만 아니라, 집에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우체국 방문 우선 내용문서(계약서, 차용증)의 원본과 등본 2통 준비해서 우편창구에 방문합니다. 반드시 발송인과 수신인 주소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거 체크하셔야 합니다.
우체국에 들어가시게 되면 안내에 따라 각 문서의 중량, 주소 확인 후 일치한다고 판단되면 내용문서 사이에 일부인이 찍히게 됩니다. (우편물 같은데 찍어주는 도장을 일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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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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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내용증명
원문 링크 : 우체국 내용증명 작성, 효력 - 집에서 하는 방법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