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어느새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매년 말 연말정산을 떠올리며 세금을 어떻게든 돌려받고야 말겠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출퇴근길 대문장 만한 광고에서 연금계좌 개설하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본 것 같은데 찾아보니 그렇다고 합니다. 큰맘 먹고 세액공제 받기 위해 IRP를 개설했지만 어쩐 일인지 입금이 안 됩니다.
인터넷에 방법을 찾아봐도 내용이 안 나오니 짜증이 밀려옵니다. 생각보다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알아야 될 내용들을 간략히 알려드리고, 구체적으로 KB증권 앱 M-able에서 IRP 납입한도 변경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금계좌는 모든 계좌를 합산하여 1년에 1,800만 원까지 납부 가능합니다.
그중에서도 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900만 원까지이고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 IRP는 9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더하면 ...
원문 링크 : 연말정산 KB증권 M-able IRP 납입한도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