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드디어 저도 실무교육 수강을 해보려고 합니다! 실무교육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은 공인중개사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하여 각 시·도지사로부터 교육기관으로 위탁받아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대상자는 개업 예정인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예정인 공인중개사로 교육시간은 총 28시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근거 : 공인중개사 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및 제36조 2) 교육시간 : 4일 28시간 (비합숙) 평가시험 별도 3) 교 육 비 : 130,000원 4) 교육대상 : 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 나)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중개 법인의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 책임사원) 다) 소속 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를 하려고 하는 공인중개사 라) 교육 면제 대상 -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거나 소속 공인중개사로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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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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