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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1) 미국시민권자와 결혼 후 한국에서 배우자 초청 영주권 신청 케이스

 (IR-1) 미국시민권자와 결혼 후 한국에서 배우자 초청 영주권 신청 케이스

(IR-1) 미국시민권자와 결혼 후 한국에서 배우자 초청 영주권 신청 케이스 시민권자인 김**는 이민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분입니다. 한국에서 유학 온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위해 한국에 들어오셨고 결혼 후 5년이 지나 다시 미국에서의 생활의 터전을 옮기게 되어 한국에서 배우자 초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1자녀가 있으며 자녀는 현재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한국에서 배우자 초청 신청 3개월 만에 이민비자를 발급 받았습니다.

이민 청원을 미국에서 진행하면 서류 수속 기간이 1년 전후이지만 한국에서 진행하면 3~5개월이면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NVC 절차를 생략하게 되어 수속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 입니다.

한국에서 이민 청원 할 수 있는 조건은 합법적인 신분으로 최근 거주지가 6개월 이상 한국에 있으면 거주지가 한국이라고 인정되어 청원을 한국주재이민국에 제출 하게 됩니다. 합법적인 신분은 주한미군, 취업비자, 유학비자, 외국국적국내거소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