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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인 설립- 외국어 교육사업 (Education Department 허가 포함)

 미국 법인 설립- 외국어 교육사업 (Education Department  허가 포함)

미국 법인 설립- 외국어 교육사업 한국에서 영어 및 SAT 교육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미국 현지에서 연계된 사업 활동을 하기 위하여 미국법인 설립을 의뢰해 왔습니다.

Education Department 허가 교육 관련 사업의 경우 가끔 주정부의 Education Department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객사가 원하시는 해당 주에서 education 에 관한 규정 및 사용이 엄격하여 미국 법인 활동을 수정한 후 재 신청하여 설립을 완성하였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인설립과 임원보고(SOI) 캘리포니아의 경우 법인설립 이후 90일 이내에 임원보고(SOI)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이런 절차는 법인이 설립되는 주에 따라 절차 등에 차이가 있으니 이런 부분을 잘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객님의 법인 설립 절차는 모두 마무리되었고 비자 진행을 위해 현지 법인 세팅 및 운영을 과정을 진행 중이십니다. 법인설립 완료 후 직원파견해야 한다면 E/L비자 고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