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비자 대표이사 - EB1C 영주권 신청 E2 직원비자를 저희 한누리이주(주)를 통해 발급 받고 미국에 가신 고객입니다. 이제 약 2년 정도 체류를 하고 계신데 영주권 신청을 하시기로 결정하여 저희에게 의뢰를 주셨습니다.
L1 비자만이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 시 빨리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E2 직원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 또한 1년 이상 E2 비자 발급 받기 전까지 일한 기록이 있으면 L1 비자와 마찬가지로 LCA (노동허가서, Labor Certification Application) 단계가 면제가 됩니다. 저희 고객 또한 이러한 케이스이기에 EB1으로 신청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영주권 신청에는 L1보다 E2가 유리 비자 체류 기간도 E2가 더 길고 L1 의 경우 청원서 승인이 많이 까다로와진 추세라서 같은 자격이라면 E2 직원 비자로 신청하는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한누리이주 고객 혜택으로 비용 Down e2비자 최저가 보장정책으로 E2비자 신청부터 영주권 할인으로 더블 할...
원문 링크 : [EB1C] E2 비자에서 영주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