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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누리이주상담소]직업이 없어도 가족초청 할 수 있나요?

 [한누리이주상담소]직업이 없어도 가족초청 할 수 있나요?

한누리이주상담소 미국진출 커넥팅 연구소 <한누리이주>에서 고객님들이 많이 묻는 질문을 한누리이주상담소에서 시원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많이 묻는 질문이 아니여도 특이한 케이스도 올릴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상담! 직업이 없어도 가족초청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민국에 청원하고 재정보증을 진행 할 때 중요한 것은 신청자 보다 청원자(초청자)의 수입원과 택스리턴이며, 추가 재정보증인 자료를 작성하면 가능합니다.

신청자가 직업이나 수입이 없더라도 이민국에 청원하고 재정보증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신청자의 수입원 증명과 택스리턴이 아닌 청원자(초청자)의 수입원 증명과 택스리턴입니다. 청원자의 택스리턴이 보고 되지 않았을 경우 일반적으로 회계사를 통하여 택스 보고를 합니다.

직업이 없고 택스 보고가 어려운 경우 택스 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따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수 있으며, 추가 재정보증인 자료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추가 재정보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