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자녀초청] 은퇴한 영주권자의 기혼자녀 초청 -NVC 단계대사관 접수 - 조**

 [자녀초청] 은퇴한 영주권자의 기혼자녀 초청 -NVC 단계대사관 접수 - 조**

영주권자의 기혼자녀 초청 저희와 얼마전 계약을 맺으시고 서류 준비를 하고 계신 케이스입니다. 미국에 계신 어머니가 기혼자녀(아들)을 초청한 케이스입니다.

아드님이 자녀 두분이 있으시고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시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초청자가 미국의 있을 경우에는 I-130 승인 후 NVC 단계가 있으나, 이 경우에는 특이하게 대사관쪽으로 바로 케이스가 넘어왔습니다. 21세 이상의 자녀 또한, 아드님의 자녀분 두 분 중 한명이 현재 군입대 중인데 21세 이상으로 아동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I-130 승인에 문제가 있는 상태입니다.

가족과 다 함께 미국으로 출국을 하시고 싶으시기 때문에 큰 아드님의 아동보호법 적용 여부가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저희쪽으로 아동보호법과 관련하여 요청을 넣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큰 아드님의 I-130 청원서 승인을 받고 가족과 함께 2단계를 진행하고자 노력중입니다.

은퇴한 청원자 청원자이신 어머니가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재정보증 또한 여러가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