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미국 법인 설립 - 전기제품 수입(전기안전관리법 개정) 국내 전안법(전기안전관리법) 개정의 이유로 미국의 전기관련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 미국법인 설립을 진행하시는 케이스입니다. 주요 구매 거래처가 있어 캘리포니아에 법인설립을 등록하였고 사업자등록번호 또한 발급을 완료했습니다.
긴 연휴 동안 미국으로 방문하셔서 계좌 개설과 현지 파트너인 공인 회계사와 무료 상담을 통해 미국 법인 은행계좌 또한 만들었습니다. 미국 법인 설립 장점- 미국 제품 구매 시 수출용 가격으로 구매 법인 승인이 완료되어 현재 구매 거래처에 미국법인설립 서류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제공하고 부가세를 제외한 수출 가격으로 물건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인설립과 임원보고(SOI) 캘리포니아의 경우 법인설립 이후 90일 이내에 임원보고(SOI)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이런 절차는 법인이 설립되는 주에 따라 절차 등에 차이가 있으니 이런 부분을 잘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객님의 법인 설립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