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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직원비자 : 부동산 개발 및 골프장 운영회사

 E-2 직원비자 : 부동산 개발 및 골프장 운영회사

E-2 직원비자 : 부동산 개발 및 골프장 운영회사 골프장 운영과 부동산 개발에 관련된 회사에서 E2 직원비자를 신청하셨습니다. 신청자님의 경우에는 본인 뿐만 아니라 동반가족이 같이 가시고자 합니다.

E2 비자는 주신청자 뿐만 아니라 동반가족 또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학업,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대 자녀가 있는 학부모님들이 E2 비자로 미국에 나가시고자 많이 고려를 하십니다.

주신청자의 배우자는 자유롭게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워크퍼밋이 나오면 맞벌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E2 직원비자가 환영받는 가장 큰 이유는 추후에 비자 연장이나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여 미국에서의 장기적인 삶을 계획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2 비자를 신청 할때 신청자가 1년이상 연속하여 근무하였다면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L1 비자보다는 자격요건이 단순합니다. 기업의 매니저나 임원이 L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고자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요즘은 여러가지 장점으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