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 형제초청 청원서 접수완료 현재 한국에서 살고 있는 청원자가 동생 두 명과 동생들 가족들의 영주권을 청원하고자 저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동생 중 한 분은 배우자분과 함께 청원서를 제출하셨고, 다른 한 분은 배우자와 자녀 두 분과 함께 청원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자녀 분들의 나이가 벌써 만 13세와 만 8세 이시기 때문에, 2단계 진행시에 자녀분들은 포함이 안될 수도 있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청원서가 승인된 후 2단계 절차가 진행되기 까지는 적어도 12년에서 14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14년 뒤에는 자녀분들의 나이가 만 27세와 만 22세이기 때문에 두 분 모두 동반자녀 21세 기준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모든 가족이 한국에 지내고 계셔서 머니오더를 통해서 청원서 비용을 지불하셨습니다. 형제초청의 진행 기간이 길어 자녀교육이나 사업목적으로 기다리기 어려우신 경우,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 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E2비자 빠르게 진행가능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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