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초등학생 자녀초청 진행중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인 남편이 한국인 배우자와 초등학생 자녀를 초대하시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살 계획이었기 때문에 자녀분의 출생시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아서 자녀분도 배우자분과 함께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셨습니다.
시민권자인 남편분의 연봉은 높으나 3년 동안 미국에서 세금신고를 한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한국에서 월급을 받았더라도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재정보증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늦게라도 세금보고를 하는 방법을 고려하시고 있으나 어려울 경우 남편분의 재정보증 서류뿐만 아니라 추가 재정보증 서류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이민비자의 경우에는 1단계로 청원서를 먼저 제출하고 승인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2단계 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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