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초청] 영주권자 자녀 21세이하 초청 진행중 해당 고객님은 9월에 최초 연락을 주셨고, 현재 2단계 진행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10월에 미국에 있는 이민국으로 청원서를 보냈고, 현재는 이민국에 추가서류를 접수하기 위하여 고객님과 준비중입니다. 영주권자인 어머니가 미국에 있는 미혼자녀를 초청하는 케이스이며, 자녀분은 현재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미혼자녀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만 21세까지 초청이 가능하며, 기혼자녀의 경우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초청이 불가합니다. 자녀분이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으시기 때문에 비자 인터뷰의 경우에는 방학 때 한국에 나와서 하실 예정입니다.
최대한 고객님이 원하는 날짜에 인터뷰를 하실 수 있도록 맞춰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족 초청이민 신청 전 확인사항!
-인터뷰 전단계 (NVC)청원자가 미국에 거주중임을 증명 청원서 단계는 청원자가 미국 외의 국가에 거주 중이어도 진행에 문제가 없으나 NVC단계 (인터뷰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