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초청] 누나의 동생가족 초청 미국에 계신 누님이 십수년전 초청하여 드디어 NVC절차를 밟게 되셨습니다.누님과 매형이 미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시다가 현재는 은퇴하고 연금으로 생활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초청자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초청자의 배우자의 재정 보고를 통해 접수하는 것이 첫번째입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불가 할 경우에는 다른 가족구성원이 추가재정보증인으로 하여 재정보증서류를 추가적으로 접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NVC단계를 접수 10대 아드님과 아내 분이 함께하고자 세 분이서 NVC단계를 접수합니다.
이미 수수료도 접수하셨고 영주권 유지에 대한 인식이 있으시기 때문에 진행이 수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국 이민 시 가족들과 상의하여 이민시점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NVC로 진행되는 케이스의 경우에는 서류 업데이트 후 알림과 인터뷰 일정이 미국대사관에서 임의로 결정하여 오게 되므로 큰 일이 없다면 그대로 따르시는 편이 좋습...
원문 링크 : [형제초청] 누나의 동생가족 초청- NVC단계 접수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