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자가 학생 신분인 신혼부부의 배우자 초청 저번달에 결혼을 하시고 이번달에 이민비자 신청을 준비하시는 젊은 부부이십니다. 남편분이 먼저 출국하시고 아내분이 뒤따라서 몇개월 내로 한국 생활을 정리하시고 출국하실 예정입니다.
미국입국을 같이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 배우자초청의 경우에 꼭 미국 입국을 같이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 신분과 택스복가 없어 재정보증인 진행 남편이 아직 학생의 신분이기 때문에 청원서 제출 후 다음단계에서 재정보증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국에 최근 3년치 택스보고가 없는 경우에 가능할 때는 늦었더라도 수입이 있는 경우 보고를 하시거나 아니면 추가 재정보증인을 구해야 합니다.
추가 재정보증인 서류가 들어갈 때는 관련된 법률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어려워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합니다. 가족 초청이민 신청 전 확인사항!
-인터뷰 전단계 (NVC)청원자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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