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포기 후 재신청 결혼한지 10년 가까이 되신 부부입니다. 남편분이 과거에 미국에서 유학을 하셨고 아내분이 초청하여 영주권을 신청하신 적이 있습니다.
다만, 영주권을 포기하셨기에 다시 한번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셨었습니다. 과거에 영주권을 포기하셨던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하여 걱정을 많이 하셨었는데 아무 이상없이 승인되었습니다.
추가재정보증인 이번 크리스마스는 아내분의 가족들과 미국에서 보내게 되셨습니다. 아내분이 미국에서 택스보고는 하셨지만 인컴이 높지 않아서 결국에는 추가재정보증인 서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연방기준으로 인컴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재산(부동산, 계좌잔고)이나 현재 수입 등을 이용하여 증명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확실하지 않으므로 추가재정보증인서류를 작성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족 초청이민 신청 전 확인사항!
-인터뷰 전단계 (NVC)청원자가 미국에 거주중임을 증명 청원서 단계는 청원자가 미국 외의 국가에 거주 중이어도 진행...
원문 링크 : [배우자초청] 영주권 포기 후 재신청 - 김OO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