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1비자 EB1C 영주권 신청 해당 고객님은 2018년 말에 E1비자 받아서 출국하셨습니다. 현재 미국 직원은 5명 정도이며 몇 년째 꾸준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부터 본격적으로 영주권을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저희쪽에서도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평소보다 이민국에서 처리하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으나, 의외로 빨리 승인이 되어서 다행이었습니다.
E비자 계열중 직원비자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지속하고 있을 경우 증명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하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EB1C를 통하여 영주권 신청을 할 경우에는 비자를 발급 받은 후 기간이 1년 남짓이라도 회사와 관련된 모든 변경내용을 제출해야 하며, 미국에 있는 법인에 지속적으로 비즈니스 활동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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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EB1C] E1비자로 EB1C 영주권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