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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초청]시민권자 범죄 기록이 있는 배우자 초청 - 웨이버 진행완료

 [배우자초청]시민권자 범죄 기록이 있는 배우자 초청 -  웨이버 진행완료

범죄기록이 있는 배우자 초청 배우자 초청을 의뢰하신 고객님의 배우자님의 경우 한국에 몇 개월간 구금되어 있으신 기록이 있으셨고 아내분과 자년분은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미국으로 빠르게 돌아가고자 하셔서 문의주셨습니다. 현재 한국에 계셔서 이민국을 통해 웨이버를 신청하고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범죄기록이 있다면 무조건 웨이버 진행? 많은 고객님들께서 범죄 기록이 있을 경우 영주권 발급이 되는지 여부를 물어보시며 웨이버를 해야 하는지도 물어보십니다.

먼저, 범죄 기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영주권 발급이 안되는 것은 아니며 범죄의 종류나 정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범죄 기록이 있으실 경우에 반드시 웨이버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개인 서류 제출시에 본인의 범죄 기록을 정확히 제출(번역이 필요할 경우 번역)해야 합니다. 웨이버로 가능하지 않는 범죄의 정보를 보시려면 하단의 <범죄기록이 있는 가족을 초청할 수 있나요?

>를 확인해주세요! 웨이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