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4 종교 영주권 신청 - R1종교인 비자 취득 한 교회 목사님 2019년에 R1비자 (종교인 비자)를 받으시고 1년이 넘어 종교 영주권을 신청하시고자 연락주셨습니다. 2019년 8월 말 정도에 출국하신 후 미국에서 지내신지 1년 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해당 목사님은 미국에서 근무하시거나 유학하셨던 적이 없지만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일하게 되셨습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에 일하기 위해서 꼭 미국에 유학하거나 일한 경험이 있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해당 목사님은 배우자와 자녀 두 분도 함께 비자 신청을 하셨습니다.
종교 영주권을 신청할 때는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증명이 명확해야 합니다. 종교 영주권을 신청하면 많은 경우에 종교 단체로 이민국에서 감사를 나오게 되는데 준비만 잘해 놓으면 괜찮습니다.
종교 영주권 (EB-4)을 신청 조건 종교 영주권 (EB-4)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첫번째로 영주권 신청자가 같은 교단의 일원이어야 하고 최소 2년 이상 그 교단을 위해 사역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