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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1C] 영주권 취득 (코로나19로 빨라진 영주권 신청)

 [EB1C] 영주권 취득 (코로나19로 빨라진 영주권 신청)

E2 직원비자 취득 후 EB1C 영주권 신청 해당 고객님은 한누리이주를 통해 올해 10월에 E2 직원비자를 받으시고 미국에 계신 고객입니다. 해당 영주권을 신청하신 것은 고객사의 대표이사님이시며, 미국 법인은 현재 직원 한 명을 고용했습니다.

해당 기업은 고무 제품을 전문으로 제조하는 기업으로 한국의 모기업에는 60명 정도의 직원이 일하고 있으며, 미국법인은 아직 규모가 작은 상황입니다. 원래 L비자를 고려하셨었으나, 저희와 상담한 후에 E2비자로 바꾸어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인터뷰 스킵, 빨라진 EB1C 영주권 신청 현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EB1C 영주권 심사는 빨라지고 청원서 승인 후 인터뷰없이 바로 영주권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로 EB1C 영주권을 신청하실 분이 있다면 빠른 시일내에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노동허가서가 필요없는 EB1C 노동허가서가 필요없는 EB1C으로 미국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케이스로 약 1년을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