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직원 비자로 회사임원(이사) EB1C 영주권 신청 해당 기업은 코스닥에 상장된 사이버보안 관련 기업으로 한국에서 공공기관과 은행 등과 계약을 맺고 있으며, 몇 년 째 미국에서도 프로그램 판매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누리이주를 통해서 경영진이 E2비자를 신청하셨고 계속해서 저희에게 대행을 맡겨주시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E2비자가 승인되었는데 바로 EB1C 영주권을 진행하시기로 하셨고 현재1-140청원서가 승인 되었고 1- 485단계 진행중입니다. EB1C 영주권 신청 조건 E비자나 E비자를 통한 영주권 발급시에는 미국 법인의 지분율이 중요한데, 한국인이 전체 지분 중 50%이상을 소유한 기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보유현황이나 대주주들에 대한 정보를 이민국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상장된 기업의 경우에는 주주가 많기 때문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노동허가서가 필요없는 EB1C 노동허가서가 필요없는 EB1C으로 미국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