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가족의 리엔트리퍼밋(재입국 허가서)재신청 영주권자인 고객님의 가족의 리엔트리퍼밋 즉, 재입국 허가서 재신청을 하였습니다. Reentry permit은 최대 2년 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후 연장이 필요하여 재신청하신 케이스입니다.
재입국 허가서 재입국 허가서는 임시적으로 해외에 나갈 경우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발급받아야 하는 허가입니다. 해외체류기간은 중요한 재입국 심사기준이 될 수 이어서 가능한 6개월 이상 미국을 떠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지 않고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시민권을 받는데 결격사유가 됩니다. 재입국 허가서 승인 원칙적으로 지문을 찍는 과정을 거치지만 코로나19때문에 해당 과정없이 재입국 허가서가 승인되었습니다.
재입국 허가서가 승인되기 전에 미국에서 출국하더라도 이러한 이유로 재입국 허가서가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입국 허가서는 2년 동안 유효하며 해당 고객님처럼 재입국 허가서를 재신청할 수도 있습...
원문 링크 : 리엔트리퍼밋 승인 완료 - 영주권자 가족